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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 막겠다”...교총, 교원임용시험 규칙 개정안 "수용 못해"
[에듀인뉴스] 2020.09.10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가 교원임용시험의 2차 시험인 수업실기, 면접 등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참조)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 면접을 안 할 수도 있고, 1‧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교육감이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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