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환불 규정을 알려주세요

  • <동영상 강의 환불 정책>

    * 수강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1강 수강(쌤플 제외) → 전액 환불
    (단, 자료 출력 시 강의 수강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이용한 금액 만큼 차감 됩니다.)

    * 수강 시작일 기준 7일 초과 또는 2강 이상(쌤플 제외) 수강한 경우 → 환불 정책에 따라 이용금액 차감 후 부분 환불
    [부분 환불 금액 산정] 부분 환불 시, 이용 일수/수강 강의 수 계산 금액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결제 금액 - (강의 정가 금액 기준 1일 이용대금 x 기 이용일 수) - 위약금(잔여금액의 10%)
    결제 금액 - (강의 정가 금액 기준 1강 수강료 x 기 수강 강의 수) - 위약금(잔여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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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료 공제는 강의 시작일 기준이며, 이용 기간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실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강료가 차감됩니다. 
    - 패키지강의 및 특별강의 등 할인상품의 경우 환불 시에는 해당 상품의 정가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너스 강의를 수강한 경우 보너스 강의의 수강료가 차감됩니다.
    - 업로드 진행 중인 강의의 경우 진행 주 수에 따라 수강 공제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강의 변경은 기존 강의 환불 후 변경할 강의를 결제해야 합니다. (단, 환불처리는 환불규정에 따름)
    -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교재의 경우 사용 여부를 떠나 무조건 당사로 반입되어야 하며, 새 책 상태로 반입된 경우에만 교재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원 강의 환불 정책>

    *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환불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환불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금액 없음
    *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
        교습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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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한 환불 금액은 학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학원 강의 환불의 경우 수강증 반납 절차가 필요하므로 수강증 지참하고 학원으로 내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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