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점수와 관련해 정규교원에게 주는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교원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이하 생략)[출처 :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기사 원문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