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 개방?…국교위, 외부 전문가에 `한시적 교원자격` 부여 논의
[교육플러스] 2026.10.19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준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직 개방’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인력의 학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주자는 내용이다. 국교위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산업 수요에 따라 가르쳐야 하는 과목 등을 바꿔야 하지만 가르칠 인력의 제때 투입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대응해 산학겸임교사제를 도입했지만, 교원 자격이 없는 경우 강사 신분이다 보니 정규교사가 수업에 배석해야 한다. 평가권도 없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교사가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는 강사들이 평가를 하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국교위는 이 같은 어려움과 어긋남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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