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간 총 170건의 사안을 지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3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혐의 사건의 경찰 단계 신속 종결 및 허위 신고에 대한 고발·소송비용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6일 국회 입법 토론회를 열고, 2027년 3월 `교권보호국`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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