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격 > 교원자격증
해당 과목 사범대학교(교대, 교원대)에 편입하거나, 교직이수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일반대학 학과에 편입하여, 일정 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일반대학 편입의 경우 교직이수자 선발과는 별개로 학점 이수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대학 학과 편입의 경우는, 대학에 따라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교원자격 검정 실무편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 신규입학 또는 편입학 한 자가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을 8학점 이상 이수”하면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교육대학원 진학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의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한 학부의 학점을 일정 학점만큼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부의 전공과 다른 과목의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졸업을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역시 교육대학원마다 인정 학점이 다르고, 정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대학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