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격 > 교원자격증

Q. 자격증 발급 예정자도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교원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정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등의 경우)
2) 다음해 2월말 이내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ex) 2025학년도 시험 응시자의 경우 2025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자세한 응시자격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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